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처럼 성숙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므로 시·도지사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2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