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6·25전쟁 전사자와 유엔군 유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유해 발굴 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기초자료 수집, 기술 선진화, 국제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발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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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기초자료 수집, 선진화, 국제협력 등 체계적인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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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체계적 발굴 내용 포함)은 이 법 시행 후 새롭게 수립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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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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