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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6·25전쟁에는 국군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7992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