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6·25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 유해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여 예우를 다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엔군 유해 발굴 규정 신설
6·25전쟁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하고 발굴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롭게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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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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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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