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25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에는 국군 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