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무원 채용 시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참여를 돕고, 징계 절차와 위원회 운영을 더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채용 기회 확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희생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그분들의 예우와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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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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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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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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