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무원의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사유의 범위 확대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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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징계사유)
변경 전
현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무상의 의무에 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의무도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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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항고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4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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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군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징계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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