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 전반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37조의2제3항),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등(안 제43조제2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징계사유)
제37조의2(징계부가금)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