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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제안이유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37조제2호).
다.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화함(안 제37조의2제3항).
라.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 채용)
제37조(징계사유)
제37조의2(징계부가금)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7996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