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
발의 의원들은 전사 또는 순직으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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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경력경량채용시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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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시험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과 달리, 특정 경력이나 자격 등 응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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