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공무원·군무원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