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범위 확대
과거에 경비교도나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음한 분들도 군사망사고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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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군인의 범위에 전환복무자를 포함하는 내용
변경 후
구 「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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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국 운영 등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에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과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군사망사고 대상 범위와 명예회복 조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의 유효기간 및 시행에 관한 부칙 내용이에요.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간주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기 연장에 따른 변화는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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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환복무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무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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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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