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군인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 대상 범위와 위원회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군인의 범위 확대
현재는 일부 전환복무자(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등)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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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
변경 후
군인([「병역법」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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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과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임기와 사무국 운영 기간 등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고 정의 대상 확대와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의 유효기간 및 사무국 관련 규정의 효력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기가 연장됨에 따라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바뀐 임기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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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신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나 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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