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고 또는 사건의 범위도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2(직권조사)
제19조(조사의 방법)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