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舊)「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고 또는 사건의 범위도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를 명시함(안 제2조).
나.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3년→5년)하고 이에 맞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함(안 제5조 및 부칙 제2조)
다.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명시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2(직권조사)
제19조(조사의 방법)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68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