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 꼼꼼하게 조사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을 더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생활,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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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아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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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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