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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중단ㆍ실업ㆍ노숙ㆍ범죄ㆍ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수집 및 실태조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