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실제 농업에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상속·이농 농지의 농업경영 의무화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이나 이농을 통해 예외적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라도,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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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
변경 후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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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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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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