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실제 농업에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에요.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활용 의무 명확화
상속이나 이농을 통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이라도,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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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상속, 이농 등)
변경 후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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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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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사람만이 농1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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