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하여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자손들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들의 농업경영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인근 농지경영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유자ㆍ임차인 등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농지 상속은 「민법」(제187조,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자동개시되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상속인과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제5호).
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21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