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늘리고 산불진화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나무의사 양성기관 확대
산림청장이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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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7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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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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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자치단체
도(道),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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