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교육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양성기관 지정 확대
현재 부족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늘려, 더 많은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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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7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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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기관
특정 자격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교육하고 길러내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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