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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 10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응시율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자 함(안 제21조의7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