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리콥터를 도입할 때 산림청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리콥터 같은 장비를 도입할 때, 산림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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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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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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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해요. 법률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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