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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장비 중 산불진화 헬리콥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