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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7 제4항 및 제33조제3항 후단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23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