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중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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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변경 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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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 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전문기관 협력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 규칙과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해양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해역 보호와 정보 공개, 증서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43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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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교통안전진단
항만이나 해양시설이 건설되거나 운영될 때, 배들의 안전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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