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선박위치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해상교통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대해 처분기관이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사업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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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변경 전
처분기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처분기관이 확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사업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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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상 교통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행정 기관의 조사권 강화와 업무 위탁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박의 안전 관리와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해양안전 문화 진흥과 법령의 구조적 개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43조의2, 제99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18조 관련 조항들은 해당 시점 이후에 제출되는 안전진단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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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교통안전진단
선박이나 해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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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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