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로 보안ㆍ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하는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ㆍ국방ㆍ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다.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간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제18조(처분기관의 허가등)
제18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29조(비용징수 등)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제43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9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67조(좁은 수로등)
제71조(추월)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제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97조의2
제98조(청문)
제9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63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