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기술과 신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판단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혀서 기업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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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실증을 위한 특례가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요.
변경 후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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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자유특구의 위원회 구성과 심의 대상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실증 기간 연장 등 절차적 편의를 위한 조항들이에요.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실무적인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자율주행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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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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