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창업 기반시설 입주 기업의 규제 혜택을 확대하고, 신기술 분야의 보험 가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창업 기반시설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인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기반시설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실증이나 임시허가를 신청할 때, 이미 규제특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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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할 때의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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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증특례의 인정 범위와 관리 대상 조항을 확대하여 정비했어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했어요.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 과태료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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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받고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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