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중소기업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더 쉽게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기반시설 입주 기업의 혜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기반시설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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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임시허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임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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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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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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