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중소기업 창업 기반시설 입주 기업의 규제 특례를 확대하고, 신기술 분야의 보험 가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미 규제 특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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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변경 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고, 신청자가 서비스 변경 등을 요청하면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입주기업 포함)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 부과가 가능하며, 제5항을 통해 서비스 변경이나 추가 시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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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혁신금융서비스의 기본 개념과 신청 가능한 대상 기업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과 변경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심사 과정과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배상책임,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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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사업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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