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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제17조, 제18조, 제23조).
나.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 함(안 제13조, 제27조,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23조(배타적 운영권)
제27조(손해배상)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