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에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대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의 변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의 이사회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지만,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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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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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이사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부처의 차관이 해당 기관의 이사를 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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