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이사회에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대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하려는 법안이에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치과병원의 주요 운영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포함해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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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대표를 이사로 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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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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