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참여 확대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는 병원 운영의 핵심 구성원인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포함해 의사결정 과정을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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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당연직 이사로 대학 총장,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시·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포함됨
변경 후
당연직 이사 구성에 '해당 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추가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자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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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당연하게)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대학 총장이 치과병원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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