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의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현재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는 병원 구성원이자 주요 인력인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여,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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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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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당연히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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