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협조자에 대한 지원과 불이익 조치 방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협조자 보호 범위 확대
단순히 신고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 제공으로 도움을 준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변경 전
위원회는 신분 공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신분 공개 경위를 확인할 때 조사 대상을 '공익신고자등',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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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익신고자나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는 제재 조치들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절차적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나 정보 삭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되며, 불이익 조치 금지 결정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은 시행 전 신청 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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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 제공을 통해 도움을 준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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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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