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 노출 시도 및 지시 행위 금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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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만 금지됨
변경 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것을 요구·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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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이나 명단 공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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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된 조사나 소송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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