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패를 신고한 사람과 협조자의 신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보호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
현재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불이익 조치를 멈추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채워야 해요. 개정안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관련 절차를 멈출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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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변경 전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불이익조치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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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나 협조자 보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조력한 경우부터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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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따돌림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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