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국가유공자가 생업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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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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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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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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