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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가유공자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