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등)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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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 단,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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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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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조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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