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5(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의6(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