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감염병 확산 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장소의 사용이나 운영 시간이 제한될 경우,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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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 조치로 소상공인의 영업이 제한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의무 위반 시 보상금 감액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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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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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특정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사하여 의견을 내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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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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