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 상생협력 모델에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상생협력 기부금의 세제 혜택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관련 재단이나 기금에 기부할 경우,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를 기존보다 높은 15%까지 늘려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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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변경 후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도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범위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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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부금 세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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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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