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협력이익공유제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얻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운영과 확산을 위해 관련 재단이나 기금에 돈을 내는(출연) 기업에게 더 많은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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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출연(제2호의2)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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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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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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