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이 내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5(소상공인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그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가입자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