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 확대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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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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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 예외
특정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나 세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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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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